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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방역지침
현재 제주도는 21년 12월 16일부터 22년 01월 02일까지
개편된 거리두기 4단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투숙 가능한 인원은 4인까지이며
등본 상 거주지가 동일한 인원은 8인까지 투숙 가능합니다.
4인 이상 입실 시 등본을 확인하고 있으며,
거주지가 다른 경우 입실이 거절됨을 알려드립니다.
코로나19 정부방역지침 자세히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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